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신청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12월 31일까지 |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법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 또는 세대원 이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활잔,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환자
- 한무모 가족 :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 가장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1인세대 : 총 295,200원
- 2인세대 : 총 407,500원
- 3인세대 : 총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총 701,300원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 바우처 지우너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합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체크합니다.
신청하기 클릭!
오프라인 -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변동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을 원하는 경우
에너지요금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
*모든 신청약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신청 참고 사항
-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 세대원 등 정보견경이 없는 사람은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록 신청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고나 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 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올해는 수급권자의 바우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을 1개월 연장( 7개월 → 8개월)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동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 2023년 10월 ~ 차년도 4월 → 2024년 10월 ~차년도 5월
에너지 바우처 프로세스
-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선정단계
- 지급단계 : 대상세대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사용 /정산 단계
- 사후관리 :시. 군. 구 ,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 신청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