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 차량 종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도로 유지 관리, 교통안전 개선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는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 계산 방식, 그리고 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1) 배기량 기준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배기량(ℓ 또는 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이 세액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승용차(비영업용) 자동차세 기준 세율
예) 배기량 1,500cc 차량의 자동차세 계산: 1,500cc x 140원 = 210,000원(연간 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cc) | cc당 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
1,000 이하 | 18원 | 1,000 이하 | 80원 |
1,600 이하 | 18원 | 1,600 이하 | 140원 |
2,000 이하 | 19원 | 1,600 초과 | 200원 |
2,500 이하 | 19원 | ||
2,500 초과 | 24원 |
2) 차량 종류 및 용도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됩니다.
승합차
- 승합차는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비영업용 승합차: 100,000원 ~ 200,000원(연간).
- 영업용 승합차: 36,000원 ~ 65,000원(연간).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차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적재량 기준(비영업용):
- 1톤 이하: 28,500원
- 2톤 이하: 52,600원
- 5톤 이하: 105,200원
- 10톤 이상: 157,900원
이륜차(오토바이)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50cc 이하: 2,000원
50cc ~ 100cc: 5,000원
100cc ~ 125cc: 9,000원
125cc 초과: 18,000원
3) 차량 연식에 따른 감면
- 자동차는 연식(사용 연한)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감면율: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약 5%씩 세액이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감면율 예시
차량 사용 기간 감면율(%) 3년 이하 0% 4년 ~ 5년 5% ~ 10% 6년 ~ 7년 15% ~ 20% 9년 이상 최대 50%
4) 친환경 자동차 기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 보호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친환경 차량 자동차세 감면 혜택
-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100% 면제(일부 지역에서는 감면율 상이).
- 하이브리드 차량: 40% ~ 50% 감면.
※ 친환경 자동차 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 조건은 차량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법
1) 승용차 비영업용 예시
- 배기량 2,000cc 차량의 경우: 2,000cc x 200원 = 400,000원(연간 세액)
- 연납 시 약 5% 할인
2) 승합차 계산 예시
- 비영업용 대형 승합차(11인승 이상): 200,000원(기본 세액)
- 연식에 따른 감면 적용: 등록 후 5년 → 200,000원 x 90% = 180,000원
3) 화물차 계산 예시
- 적재량 2톤 이하 화물차: 52,600원(기본 세액)
- 감면 없음(화물차는 연식 감면 비적용).
3.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
1)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 또는 연납으로 납부 가능
- 1 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하며 약 5% 할인 혜택 제공.
2)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정부 24: 정부 24.
- 은행/ATM: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납부.
4. 자동차세 감면 및 면제 대상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전액 감면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2) 저공해 차량 감면
-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하이브리드 차량: 50% 감면.
마무리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