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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by 호호사랑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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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배기량, 차량 종류, 용도 등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도로 유지 관리, 교통안전 개선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는 자동차세의 부과 기준, 계산 방식, 그리고 세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자동차세 부과 기준

     

     

     

     

     

     

     

     

     

     

     

     

     

     

    1) 배기량 기준

     

    •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차량의 배기량(ℓ 또는 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승용차(비영업용)의 경우, 배기량이 세액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승용차(비영업용) 자동차세 기준 세율

    예) 배기량 1,500cc 차량의 자동차세 계산: 1,500cc x 140원 = 210,000원(연간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cc) cc당 세액 배기량(cc) cc당 세액
    1,000 이하 18원 1,000 이하 80원
    1,600 이하 18원 1,600 이하 140원
    2,000 이하 19원 1,600 초과 200원
    2,500 이하 19원    
    2,500 초과 24원    

     

     

     

     

     

     

     

     

     

    2) 차량 종류 및 용도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서도 차등 부과됩니다.

     

     

    승합차

    • 승합차는 차량 크기와 용도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 비영업용 승합차: 100,000원 ~ 200,000원(연간).
    • 영업용 승합차: 36,000원 ~ 65,000원(연간).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차

    화물차는 차량의 적재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적재량 기준(비영업용):

    • 1톤 이하: 28,500원
    • 2톤 이하: 52,600원
    • 5톤 이하: 105,200원
    • 10톤 이상: 157,900원

     

    출처-나무위키

     

     

     

     

     

     

    이륜차(오토바이)

    이륜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50cc 이하: 2,000원

    50cc ~ 100cc: 5,000원

    100cc ~ 125cc: 9,000원

    125cc 초과: 18,000원

     

     

     

     

     

     

     

    3) 차량 연식에 따른 감면

     

     

    • 자동차는 연식(사용 연한)이 오래될수록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동차세가 할인됩니다.
    • 감면율: 차량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매년 약 5%씩 세액이 감면되며,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감면율 예시

    차량 사용 기간 감면율(%) 3년 이하 0% 4년 ~ 5년 5% ~ 10% 6년 ~ 7년 15% ~ 20% 9년 이상 최대 50%

     

     

     

     

    4) 친환경 자동차 기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 보호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친환경 차량 자동차세 감면 혜택

     

    • 전기차/수소차: 자동차세 100% 면제(일부 지역에서는 감면율 상이).
    • 하이브리드 차량: 40% ~ 50% 감면.

     

    ※ 친환경 자동차 감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적용되며, 감면 조건은 차량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 자동차세 계산 방법

     

     

     

     

     

     

     

    1) 승용차 비영업용 예시

     

    • 배기량 2,000cc 차량의 경우: 2,000cc x 200원 = 400,000원(연간 세액)
    • 연납 시 약 5% 할인 

     

     

    2) 승합차 계산 예시

    • 비영업용 대형 승합차(11인승 이상): 200,000원(기본 세액)
    • 연식에 따른 감면 적용: 등록 후 5년 → 200,000원 x 90% = 180,000원

     

     

    3) 화물차 계산 예시

     

    • 적재량 2톤 이하 화물차: 52,600원(기본 세액)
    • 감면 없음(화물차는 연식 감면 비적용).

     

     

     

     

     

     

     

     

     

    3.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

     

     

     

     

     

     

     

     

     

     

     

    1)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 또는 연납으로 납부 가능

     

    • 1 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 2 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납: 매년 1월에 신청 가능하며 약 5% 할인 혜택 제공.

     

     

     

     

     

     

     

     

    2)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정부 24: 정부 24.
    • 은행/ATM: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 또는 ATM에서 납부 가능.
    • ARS 납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ARS 번호로 납부.

     

     

     

     

     

     

     

     

    4. 자동차세 감면 및 면제 대상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자동차세 전액 감면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 ~ 3급). 독립유공자, 상이군경 등.

     

     

    2) 저공해 차량 감면

     

    •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하이브리드 차량: 50% 감면.

     

     

     

     

    마무리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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