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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호호사랑 202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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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급여 월 334,810원 ,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 (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목차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이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은 경우에 받는 사회보험방식의 공적연금(기여식 연금)이지만, 장애인 연금은 본인의 기여 없이 지원받는 일종의 무기여식 연금입니다. 

     

     

    지급대상자 

    구분 내용
    연령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자 
    등록된 중증장애인 신청일 기준 
    중증장애인에 (종전 1급,2급,3급) 에 해당하는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배우자가 없는 가구 (단독가구)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장애인 연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자세히 바로보기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42만 4,810원 (소득 , 연령에 따라 차등)

     

     

     

     

     

    기초급여 (18 ~64세)  :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

     

     

    구분 18세~64세 65세이상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기초연금으로 전환 424,810원 424,810원

    생계.의료급여수급자(시설)

    334,810원 - 334,81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334,810원 80,000원 41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34,810원 30,000원 364,810원 50,000원 50,000원

     

    *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과분 감액,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 보전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 급여로 추가 지급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신청 및 지급 절차 

     

     

     

     

    1.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주소지의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산조사  : 지역구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3. 장애등급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다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4. 지급결정 : 지급 대상자 기준에 부합할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지급결정합니다. 

     

    5. 결과 통지 및 지급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신청일 속한 우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금융 계좌로 지급합니다. 매월 20일 , 현금 지급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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