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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정 및 납부방법

by 호호사랑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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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Property Tax) 납부 일정 및 납부 방법 재산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므로, 매년 부과되며, 납부 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 날짜와 다양한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목차

     

     

     

     

     

     

     

     

     

    1. 재산세 납부 일정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주택 재산세 납부 일정

     


    1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2기분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1 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 2 기분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7월에는 재산세 총액의 50%를 납부하고, 9월에 나머지 50%를 납부합니다. 반면,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건축물 재산세 납부 일정

     

    • 납부 기간: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매년 7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과 달리 9월에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3) 토지 재산세 납부 일정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 납부 기간: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 납부합니다. 이는 주택과 달리 분할 납부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공장, 상업용 건물 재산세 

     

    공장이나 상업용 건물 등 상업 시설에 대한 재산세도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주택과 유사하게 일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에서 모두 납부가 가능하므로, 자신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1) 위택스(Wetax)를 통한 온라인 납부

     

     

     

     

    위택스는 대한민국의 지방세 납부 통합 시스템입니다. 위택스 홈페이지(wetax.go.kr)에 접속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페이,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조회 및 납부: '납부하기' 메뉴에서 재산세를 조회한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납부 후 영수증을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지로 사이트 납부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지로 번호를 입력해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ARS 납부

     

    지방세를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전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ARS 전화번호가 다르며, 고지서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정: ARS 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안내에 따라 카드 정보나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4) 은행 방문 납부

     

     

    고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가상계좌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번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해당 계좌로 이체를 하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가상계좌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모바일 납부

     

     

     

    위택스 모바일 앱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바로 납부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QR코드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간편 결제 앱으로 스캔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세 납부 시 유의 사항

     

     

     

     

     

     

     

    1) 납부 기한 준수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 시 연체일수에 따라 하루에 0.03%의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가 더욱 늦어질 경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납 방지: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납부 기한을 미리 알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납부 안내를 받아 체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분할 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청을 해야 하며, 50%씩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자동이체

     

    재산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매년 기한 내에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재산세 감면 및 공제 혜택

     

     

     

     

     

    1) 재산세 감면 대상

     

    일부 지역에서는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 납부 할인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할 경우 일부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결론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중요한 지방세입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 시기가 다르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ARS,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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