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 관리 지원금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 (치매환자 관리지원)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 (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치매환자 지원금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사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 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F00 ~ F03, G30 중 하나이상 진단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약제 급여 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 검색하기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120% | 기준 중위소득 140% |
1인 | 2,675,000원 | 3,120,000원 |
2인 | 4,420,000원 | 5,156,000원 |
3인 | 5,658,000원 | 6,601,000원 |
4인 | 6,876,000원 | 8,022,000원 |
5인 | 8,035,000원 | 9,375,000원 |
치매환자 지원금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하며
연중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2. 정보 - 치매시설정보
3. 원하는 지역선택한 후 검색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 상담 : 129
채팅상담 : 129 보건복지부 앱
치매환자 지원금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