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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지원금 자세히 알아보기

by 호호사랑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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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관리 지원금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대상 (치매환자 관리지원) 

     

    치매환자 지원금 신청하기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로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의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 

     

     

     

    치매환자 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 : 월 3만원 (연간 36만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일로 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통지 받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3만원 (연간 36만 원) 상한 내 실비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치매환자 지원금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1. 연령기준 : 만 60세 이사인자 (초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2.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해당 상병코드) 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F00 ~ F03, G30 중 하나이상 진단받은 자) 

     

    3.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성분,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 치료약 해당 여부는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약제 급여 목록표"에서 확인 가능 

     

     

    약제급여 목록표 바로보기 

     

     

     

    내가 먹는 약 알아보기  - 검색하기 

     

     

     

    2024년도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 중위소득 140%
    1인 2,675,000원 3,120,000원
    2인 4,420,000원 5,156,000원
    3인 5,658,000원 6,601,000원
    4인 6,876,000원 8,022,000원
    5인 8,035,000원 9,375,000원

     

     

     

     

     

    치매환자 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치매안심센터 찾아보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하며

     

    연중 아무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1.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접속 합니다. 

     

    2. 정보 - 치매시설정보 

     

    3. 원하는 지역선택한 후 검색 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 상담 : 129

     

    채팅상담 : 129 보건복지부 앱

     

     

    129 보건복지부 앱 바로 다운로드하기 

     

     

     

     

    치매환자 지원금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2.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3.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 발행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4.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5.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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