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내용,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 신청자격,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 유럽등에서만 시행되다가 아시아 최초로 2009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 라고 합니다.
무직자와 백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등 근로를 해도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국세청 주관의 복지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급액을 산청 하여 지급된니다.
장려금 요건
단독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24년부터 지원내용 확대
1. 자녀 장려금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었고,
소득기준에 있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미만까지 대상자의 기준을 넓어졌습니다.
2. 고령자 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서 더 많은 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신청하게 되면 , 2년 동안 대상자로 간주하여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링크
소득 기준은 각 장려금 별 구분되어 있으나, 재산 기준의 경우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공통)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승용 자동차 : 시가 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전세금의 경우 기준시가 X 55% 의 금액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의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함.
근로장려금 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기준
단톡가구 : - 홑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7,000만원 미만 |
* 소득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으로 함.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근로, 자녀 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 :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맞벌이 가구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구성 | 총 급여액등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900만원 이상 ~ 2천 2백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900만원) x 300분의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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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700만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 285만원 | |
1천400만원 이상~ 3천2백만원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1천400만원)x1천800분의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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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 330만원 | |
1천700만원 이상~3천8백만원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등 - 1천7백만원)x2천100분의 320 |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청하며
- 정기신청 : 매년 5월 1일~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 분 9월 1일 ~9월 15일
-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2023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년 9월1일 ~ 15일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3년 3월1일 ~ 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소득 | 2024년 5월1일 ~ 31일 |
* 기간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 신청안내문 : 모바일, 우편
3. ARS (자동응답전화) 1544 -9944
4. 손택스 ㅡ모바일 앱
5. 장려금 상담센터 : 1566 - 3636 (고령자, 중증 장애인 신청 대리)
*자동신청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