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영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소득세 법정 신고 기한
1.예정신고
다음의 기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티 자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2개월 이내에
예) 2023년 1월 5일에 양도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8월 31일입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2023년 1월 5일에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3년 8월 31일입니다.
* 양도시기 :대금청산일(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명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확장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잇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03%)가 부과됩니다.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 5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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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 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1일~ 5월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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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 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1일~5월 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 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1.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 2021년 7월 1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예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
(2019년 2월 11일 이전까지는 0.03% / 2019년 2월 12일 ~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하며
(반기 중에 여기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기별로 모아서 신고.납부)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 소득에 대하여 예정신고 없이 다음해 5월 확정신고. 납부(연1회)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3.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거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 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 등의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 (연 1회) 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2.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4. 양도 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납부서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이자 않은 세액 도는 과세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 0.03% 가산세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PC , 모바일 )
1.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 금융. 간편. 생체인증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 /고지. 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납부/고지. 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선택
- 타인의 세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타인세금납부 선택
2.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앱카드 (KB국민, 삼성, 신한, 현대, NH농협, 롯데)
3.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5%)
4. 납부 시간 : 07:00~23:30 (연중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카드로 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 - 공동. 금융인증서로 접속 후
국세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기본정보 (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 )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납부
*납부시간 00:30 ~23:30 (연중무휴)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무인수납창구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