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비용이 7월 1일부터 복수여권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권발급 비용 (7월 1일부터 인하)
한국국제 교육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즐어듭니다.
복수여권 3천원 인하 전자여권(58면) : 53,000원 → 50,000원 전자여권(26면) : 50,000원 → 47,000원 단수여권 5,000원 인하 20,000원 → 15,000원 |
- 복수여권 :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육기여금 면제
대상 | 면수 | |||
58면 | 26면 | |||
복수여권 | 10년 (성인) | 53,000원 → 50,000원 |
50,000 → 47,000원 |
|
5년 | 만 8세 미만 (2016년 생일기준) |
33,000원 (기존동일) | 30,000원(기존동일) | |
만 8세이상 ~ 만 18세 미만 (2006년 생일기준) | 45,000원 → 42,000원 |
42,000원 → 3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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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여권(1회용) | 1년이내 | 20,000 → 15,000원 |
*여권 사실 증명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원
변경 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후
국제교육기여금이란?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도 '국제교육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육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 간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서류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일반여권 (종전여권, 차세대여권 2021년부터 발급)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구분 (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문의처
- 외교과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 일, 법정공휴칠 휴무 )
09:00 ~ 12:00 / 13:00~ 18:00
- 여권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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