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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 인하 (7월1일부터), 준비물 ,서류

by 호호사랑 2024.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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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비용이 7월 1일부터 복수여권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권발급 비용 (7월 1일부터 인하)

     

     

     

     

     

     

     

     

     

     

    한국국제 교육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즐어듭니다. 

     

     

     

     

     

     



    복수여권 

    3천원 인하 

    전자여권(58면) :
    53,000원 →   50,000원


    전자여권(26면) : 50,000원  → 47,000원 



    단수여권 

    5,000원 인하 

    20,000원  → 15,000원 


     

    • 복수여권 : 국제교육기여금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 국제교육기여금 면제 

     

    대상 면수
    58면 26면
    복수여권 10년 (성인) 
    53,000원 

    →  50,000원 

    50,000

    → 47,000원
    5년 만 8세 미만 
    (2016년 생일기준) 
    33,000원 (기존동일) 30,000원(기존동일)
    만 8세이상 ~ 만 18세 미만 (2006년 생일기준)
    45,000원 

    → 42,000원

    42,000원 

    → 39,000원
    단수여권(1회용) 1년이내
    20,000 → 15,000원 

     

    *여권 사실 증명  (여권사본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등 )  :1,000원 

     

     

     

     

     

     

     

    변경 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전 

     

     

    변경 후 

    국제교육기여금 변경 후 

     

     

    국제교육기여금이란? 

    여권 발급 신청 시 여권발급 수수료 외에도  '국제교육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국제교육재단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육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 간 우호 친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 발급 서류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만 18세 미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권발급신청서 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일반여권 (종전여권, 차세대여권 2021년부터 발급)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 

     

     

     

    사용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구분 (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문의처 

     

    • 외교과 여권과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토, 일, 법정공휴칠 휴무 ) 

    09:00 ~ 12:00 / 13:00~ 18:00 

     

     

    • 여권 민원상담 

    02-3210-0404 (영사콜센터) 

     

     

    • 인천공항 민원실 

    1 터미널  09:00~18:00 (토, 일 정상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2 터미널 09:00 ~18: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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