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제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중소세) 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대상
-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 3.3% 프리랜서
-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산되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두군데 이상 근무함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경비율적용대상
- 연간수입금액 도소매업 6천만 원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6천만 원
- 임대. 서비스업 2.4천만 원 미만
연금소득
국민연금과 같이 연말 정산을 한공적 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 연금 합계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
임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연말 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6.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여부 확인방법
홈택스를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 조회 발급 메뉴 - 세금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 -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신고 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 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3.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 신고서 및 관련서류
4. 세액감면 신청서
5. 영수증 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예 :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세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9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