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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by 호호사랑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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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대상 제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종합소득세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중소세) 란 개인이 지난 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종합소득 :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신고대상 

      1.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분
      2. 3.3% 프리랜서
      3.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4.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에 대한 신고가 정산되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두군데 이상 근무함에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단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를 제외한 사업소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용역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순 경비율적용대상

      - 연간수입금액 도소매업 6천만 원

      - 제조업. 음식점업 등 3.6천만 원

      - 임대. 서비스업 2.4천만 원 미만 

       

       

      연금소득 

      국민연금과 같이 연말 정산을 한공적 연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단, 공적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 연금 합계액이 1.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 

      임시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소득 (원고료, 강연료 등(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연말 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2.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5. 직접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소득,

      이 분들이 소속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한 경우 

       

      6.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여부 확인방법 

       

       

       

      홈택스를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 조회 발급 메뉴 - 세금 신고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 -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다면 신고 대상이 아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2. 재무상태표, 손익 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 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3.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공제 신고서 및 관련서류 

       

      4. 세액감면 신청서

       

      5. 영수증 수취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소득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다음연도 5월 1일 ~5월 31일 (예 : 2023년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9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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