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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및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 |
개인이 부동산, 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및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양도할 때 소득이 발생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건물(무허가 및 미등기 건물 포함은 물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도는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부과하게 되고
만약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다, 내가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 납부할 세름은 없게 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취득가액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매수 계약서 )
2. 필요경비 증빙서류
- 취득비용 :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 비용 등
- 자본적 지출액 : 발코니 새시 설치 및 교체비, 방/베란다 확장 공사비, 바닥 시공비, 보일러 교체비 등
- 양도 미용 : 중개수수료, 세무 신고 수수료, 명도 비용 등
3. 양도가액 증빙서류 : 매매 계약서 ( 매도 계약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과세이연 등
조특법상 양도 소득세 감면주택
양도세 신고 납부 기한
- 예정 신고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납부 기한입니다.
-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한 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홈택스)
-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하기
오프라인신고 ( 관할 세무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서류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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