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자 | 면제 한도 |
배우자 | 6억 |
자녀,손자 | 5천만원 |
미성년자(자녀,손자) | 2천만원 |
부모님 | 5언만원 |
형제, 자매 | 1천만원 |
태인 | 없음 |
누계한도액기간 : 10년
배우자가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받아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6억 원을 넘는 순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을 한 경우 2년 이내에 기본 공제와 별도로 총 1억 원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5천만원 |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모의계산 증여세 자동 계산 클릭 하면 됩니다.
증여세 간편 계산 및 자동 계산
증여세 간편 계산입력
수증자 : 증여를 받은 자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자
거주자 :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자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자
미성년자 :증여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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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계산 흐름도
증여재산가액 (이번에 받은 증여재산)
+ 합산 증여재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 채무 (증여재산의 채무를 승계한 경우)
= 과세가액
-증여공제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증여공제받은 것 합산)
=과세표준 x 세율 (10~50% 5단계)
= 산출세액 (손자녀 증여 시 세대 생략할증(30%))
- 기납부세액 (합산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차감납부 세액 (신고 세액 공제 3% 차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