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단은 매년 7월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조정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 9%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월 59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과 최대 1만 2천 원가량 오릅니다.
목차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 하여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올해에도 기준 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변경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동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적용될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2024년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 원
하한액은 37만원 에서 39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적용기간 | 2023년7월1일 ~ 2024년 6월30일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하한액 | 370,000원 |
390,000원 (인상액 1,800원) |
상한액 | 5,900,000원 |
6,170,000원 (인상액 24,300원) |
*상한액과 하한액은 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고 당해년 7월부터 익년 6월분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의 9% 부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깁니다.
기준소득월액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납부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를 제외한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는 9% 전부 본인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x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부담 | 사업자부담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 7.09% (0.9082%) |
3.545% (0.4541%) |
3.545% (0.4541%)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것으로,
사용자가 신고한 가입자의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순소득월액은 매년 5월 시행하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를 바탕으로 매년 7월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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