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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호호사랑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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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순위, 신청방법,  임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 아파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 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형 아파트로,

    임대기간이 긴 편에 속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차인은 매 2년간 갱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 : 50년 (최장)  / 20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임대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보다 30% 수준으로 낮음)

    우선공급 전용 면적 : 40 ㎡ ( 약 12 평 이하)


     

     

     

     

    영구 임대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입주 자격이 정해여 있습니다. 

     

     

    1.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 수급권자 

    10.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자가 인정한 자 

    12. 장애인 등록증이 교육된 자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1 ~ 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10~ 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는 입주자 모집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하여 2억 4,1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북한 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1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2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공고 확인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청약 - 바로가기 

     

     

    암대주택 -청약신청 하기 

     

    상세유형 - 영구임대 ( 지역  등 선택가능) 

    검색하시면 영구 임대 가능한 곳이 나오니 신청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절차 

     

     

     

    1.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단치단체 (행복복지 센터 -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입주 신청 (신청 시 희망지구 지정 필요)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수급자)

     

    -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계약안내 (LH - 예비 입주자 ) 

    -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 입부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 안내 통보 

     

    4. 임대차 계약 체결 

    - 신청자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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