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 순위, 신청방법, 임대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영구임대 아파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 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에서 공급하는 장기 임대형 아파트로,
임대기간이 긴 편에 속하는 임대 주택입니다. 임차인은 매 2년간 갱신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는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아파트 이기 때문에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한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임대 기간 : 50년 (최장) / 20년마다 재계약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 계약 체결) 임대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보다 30% 수준으로 낮음) 우선공급 전용 면적 : 40 ㎡ ( 약 12 평 이하) |
영구 임대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입주 자격이 정해여 있습니다.
1.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5.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하는 사람
6.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소득 70% 이하이고 자산 요건 충족한 사람
9. 65세 이상 수급권자
10.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1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자가 인정한 자
12. 장애인 등록증이 교육된 자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1 ~ 9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10~ 12호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는 입주자 모집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자산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합산하여 2억 4,100만 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3,708만 원 이하
소득기준
- 일반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국가유공자 등, 북한 이탈 주민,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장애인 (1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장애인(2순위)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공고 확인방법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청약 - 바로가기
암대주택 -청약신청 하기
상세유형 - 영구임대 ( 지역 등 선택가능)
검색하시면 영구 임대 가능한 곳이 나오니 신청 가능한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 절차
1. 입주신청 (수급자 - 지자체)
-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단치단체 (행복복지 센터 -주민센터) 나 시군(구청)에 입주 신청 (신청 시 희망지구 지정 필요)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2. 예비 입주자 명단 작성 (지자체 - 수급자)
- 지방 자치단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
3. 계약안내 (LH - 예비 입주자 )
-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 세대 발생 시 예비 입부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 안내 통보
4. 임대차 계약 체결
- 신청자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전원포함)의 소득,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5. 입주
- 입주잔금 납부
-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