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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알아보기

by 호호사랑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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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등록기한,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인사업자 등록기한

     

    등록 기한은 새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이니 미리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기한 내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등 다양한 불이익이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20일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미등록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 등 불이익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증 사본 

     

    4.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 유흥주점(개별소비세부과대성) / 재생용 재료 수집 , 판매업  / 주유소, 가스충전소 등 가스연료 및 액체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세무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후 관련 서류 제출 

     

    온라인

     

    개인사업자등록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 /사업자등록메뉴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클릭 - 내용 입력 후 서류 제출하기  

    * 표가 있는 것은 무조건 기입해야 하니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1. 국세청홈택스 접속합니다. 

     

    2.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3. 금융인증서 선택 하여 로그인 합니다. 

    4. 사업특성 선택 사항 중 "예"로 선택한 내용에 대해서만 세부입력 화면 구성 

    5. 사업특성 선택 사항 중 모두 "아니 오를 선택했을 때 신청서 화면 예시 

     ( 기본정보, 소재지, 업종, 선택사항, 사업자 유형) 

     

     

     

     

     

    홈택스 개인 사업자 등록신청 서비스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비스_사용자 매뉴얼(23.12.20.) (1).pdf
    0.58MB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절차 

    1.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제출 

    2.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발급 여.부 결정

    3. 홈택스에서 인쇄 또는 세무서 방문 수령 가능 

     

     

    처리기간 : 사업자등록 신청서가 세무서에 접수된 후 2일 이내 발급 

    (단, 사업자 현지확인, 제출자료 보정 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이하의 경우 간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세율 적용이 되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아래의 개인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8,000만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 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 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건축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다만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하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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