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6월 30일(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 단속 기간입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벌금, 벌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올바른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 일시정지" |
1. 신호등이 빨간불에는 무조건 멈췄다가 서행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 후 우회전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합니다.
4. 직진 신호 빨간불이고 앞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일시정지' 그러고 나서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을 실시합니다.
5. 어린이 보호 구역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경찰청 인스타그램 우회전 방법
1. 신호등이 빨간불엔 무조건 멈췄다가 서행합니다.
2.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멈췄다가 가세요.
3. 우회전한 후 만나는 보행 신호등이 녹색불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가세요!.
몇 초 정지 기준은 없지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및 신호 위반 단속 벌금
우회전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 이륜차 우회전일시 정지 벌금 : 4만원 /벌점 15점
- 승용차 우회전일시 정지 벌금 : 6만원 / 벌점 15점
- 승합차 우회전일시 정지 벌금 : 7만원 /벌점 15점
*벌점의 경우 40점 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누적으로 쌓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우회전일시정지 벌금, 벌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유형 | 일반차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80,000 | 140,000 |
승용차, 4톤이상 화물차 | 80,000 | 130,000 |
이륜차 | 50,000 | 90,000 |
범칙금
유형 | 일반차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70,000 | 130,000 |
승용차, 4톤이상 화물차 | 60,000 | 120,000 |
이륜차 | 40,000 | 80,000 |
자전거 | 30,000 | 60,000 |
벌점
유형 | 일반차로 | 어린이보호구역 |
승합차, 4톤이상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점 | 30점 |
승용차, 4톤이상 화물차 | 15점 | 30점 |
이륜차 | 15점 | 30점 |
우회전 일시정시 많은 질문 정리
1.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라면 차량은 일단정지!!
- 차량 올 스톱! 보행존에 그대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 곳이라면 일단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2. 우회전하기 전에 멈췄는데 뒤차가 자꾸 빵빵 거려요.
그대로 우회전을 진행해되 될까요?
- 뒤에 차가 빵빵거리서 눈치 보다 슬금슬금 직진했을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움직인 운전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