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매거래 후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차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주택,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 그 차익에 부과되는 세그로
매매 거래 후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도물건선택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지므로,
양도하는 물건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등을 선택합니다.
주택수 선택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증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여부 선택
부동산이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선택합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 기본 공제가 적용되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 명의자에게 250만원씩 총 5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계산 바로가기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서 차감해 주는데
보유기간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적용됩니다.
1 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도 했다면
거기 주긴 당 각각 연 4%씩 최대 80%씩 (10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납부할 세액 |
- 양도가액 -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액
- 취득가액 - 부동산을 취득한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
- 필요경비 - 취득 시 소요된 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되는 공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
- 양도소득기본공제 - 1년에 250만원 공제
- 세율 -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라 6% ~ 45% 까지 적용
-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 : 조세특례법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
2024년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이하 | 6% | - |
1,400만원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이 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